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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108206
총장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으로 서울 구로구 D에 소재한 C대학교의 운영주체이고, 원고는 E종교단체 소속 성직자이다.

나. C대학교의 총장 선임을 위한 내부 결의 1) C대학교의 F 총장의 임기가 2016. 7.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 한다

)는 2016. 2. 19. 총장 선임을 위한 총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

)를 5인 이내(법인 이사 3인 포함)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위원의 구성권을 피고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사회는 2016. 4. 29. 이사장이 추천한 5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로 하여금 면접이나 제안서 평가 등의 심사를 통하여 소신과 비전을 갖춘 총장 후보자 2~3인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였다.

추천위원들은 C대학교 총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1) 후보자 추천 방법 : 지원자 및 추천위원회의 추천자 2) 지원 공고 게시일 : 2016. 5. 17. ~ 2016. 5. 31. 오후 3시 도착분 3) 지원 자격 : 피고 정관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성직자 7) 면접대상자 통지 : 서류 심사 후 면접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법인 이사회 후보자 추천 : 2016. 6. 20.까지 확정 3) 추천위원회는 2016. 5. 13.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

다. C대학교 총장 지원 공고 학교법인 B에서는 E종교단체와 법인의 설립정신과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C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총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자를 공모합니다.

1. 총장 지원 자격

가. E종교단체 성직자[학교법인 B 정관 제43조(임면)]

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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