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1 2016나2076139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30. 찬송가 개발, 편찬, 출간, 반포를 통한 기독교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C생으로서 2009. 9. 10. 피고의 총무에 선임되었고, 2009. 10. 22.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3. 10. 22. 이사에 중임된 사람이다.

나. 2010. 2. 26. 개정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성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인

2. 이사 5인 이상 16인 이내(이사장 2명 포함)

3.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의 보고 후 취임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임원은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교단배정임원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5. 임원에게 자격상실(파송교단사유) 및 파송교단에 과오를 범한 결격사유로 해당교단이 소환하면 교체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권징당했을 경우 제10조(이사와 감사의 선임 제한)

1.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인의 이사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의 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4. 만 70세를 초과한 자는 이사회의 임원과 감사가 될 수 없다

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