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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소재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으로, 2012. 10. 20.경 피고인이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C에게 고성으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같은 달 26. 금치 22일의 징벌처분을 받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2. 10. 20. 고소인 A이 폭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폭언을 하였다고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A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2012. 10. 20.경 피고인이 고성으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송달하여 접수케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용자 신분카드, 징벌사항, 동태시찰 사항, 징벌의결서, 근무보고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에 재감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교도관의 징벌 처분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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