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구치소 보안과 D으로 수용자의 수하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 피해자 E은 위 구치소 보안과 F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다른 재소자에게 부정서신을 전달한 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2014. 3. 28. 금치 22일의 징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징벌방에서 수감자가 소지할 수 없는 소지품을 가지고 있던 사실로 징벌방 검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는, 2014. 3. 28.경 및 같은 해
4. 12.경 위 구치소에서, “교도관 C과 E은 예전 영등포 구치소 교도관들의 뇌물 수수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A)에 대한 징벌을 하였고, 증거 인멸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징벌방을 검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벌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재소자간 부정서신교환을 하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07조를 위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징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징벌방의 규율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고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