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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단21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이자 위 회사 서산공장 총괄 사장이었던 자이고, E은 위 서산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퇴사한 E이 2012. 4. 중순경 미지급 임금 약 2,658만원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주)C의 회장 F을 노동청에 진정하여 2012. 6. 12. F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고, 그 무렵 E이 제3채무자에 대한 위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조치까지 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산시 G에 있는 (주) C 서산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11. 4. 20.부터 2011. 7. 20.까지 (주) C 서산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E이 2011. 7. 5.경 서산공장 건물 내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소인 (주) C 소유의 건축시공물품(H빔 철골 5개:약 4톤)을 절취하여 처분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약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에 E을 절도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위 회사의 건축시공물품(H빔 철골)을 절취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 서산시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고, 2012. 8. 26. 부천시에 있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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