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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2 2012고단7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4. 4.경 강릉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4. 17.경까지 D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1억 3,64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17.경 강릉시 포남동 1113에 있는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2011. 4. 초순경 D에게 1억 1,000만 원을 차용해주었는데, 지금까지 6,375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D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고소장 1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 접수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제5279호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채무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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