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1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8:5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장지삼거리 도로에서 편도 2차로를 따라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26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같은 속도로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재차 추월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차로를 다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며 피해자에게 창문 밖으로 욕설을 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앞문 쪽으로 가 창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타고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