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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55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E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마감시한 이후에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위 회사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위 회사가 제 때에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공사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찰공고에서 마감시한으로 정한 2012. 12. 10. 17:00 이후인 같은 날19:12경 입찰서류를 제출한 주식회사 E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였고, 위 회사가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회사가 제 때에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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