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4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0:3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706동 901호 내에서 피해자 C(37 세, 여 )에게 1월 중순경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각 1회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등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