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10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2:00 경 의정부시 산단 로 76번 길 116 ' 롯데 마트 의정부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 남)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