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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0: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점 (6 층) 내에서 피고인 와 배우자가 휴대폰으로 보던 올림픽 중계 영상 소리가 시끄럽다며 피해자 D(45 세, 남) 가 항의하자 자신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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