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3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채무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매달 변제해야 할 대출금 이자, 직원 월급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 970만 원을, 2016. 6. 3. 4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관 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 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고

담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돈을 입금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다“ 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7 쪽), 이 법정에서 ” 돈을 빌려 주고 나서 피고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달라고 했다“ 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C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담보 제공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과도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