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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5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시장에 D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B 이라는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인데, 김해시와 기장에 6,500 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다.

공사현장 함 바 집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공사 인부를 구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피해 자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7. 25. 공사비가 내려올 예정인데 그전에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공구를 살 돈이 없어 그러니 280,000원을 빌려 주면 돈이 회사에서 내려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B의 공사 시행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2,7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피해자 E 부부를 알게 되어 B의 공사현장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2008. 7. 27. 부산 남구 F 건물 1 층에 있는 ‘G ’에서 피해자에게 “ 기장에 4,000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공사현장 기공식을 할 예정인데 고사 음식 할 돈이 부족하고 직원들 가불해 줄 돈도 필요해서 그러니 1,000,000원을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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