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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7877
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는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개발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D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6. 24. D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7. 피고와 사이에 위 항고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제7942호)에 관하여, 피고는 위 항고사건을 수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착수금 1,000만 원, D가 기소될 경우 성공보수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항고사건에 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9. 23.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항고사건의 처리를 위임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항고기각결정을 받게 하였고, 항고사건이 기각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항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이 사건 위임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료로 받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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