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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나305
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D은 부산 사하구 E 소재 F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였고, 원고의 아들인 G은 위 학급의 학생이었다.

원고는 ‘D이 2015. 3. 피해자 G의 왼쪽 손목에 노란색 고무줄을 걸어 놓고, 피해자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그 고무줄을 튕기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라는 등의 혐의로 D을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9. 3.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고등검찰청 2019고불항734호로 항고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9. 3. 20.경 변호사인 피고들을 위 항고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4. 17. 피고들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4. 3. 부산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4. 25.경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착수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5. 3. 원고에게 215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은 위 항고사건을 수임할 당시 서면을 제출하는 외에 담당검사를 찾아가 설득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수임료로 합계 430만 원(= 위 합계 420만 원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담당검사를 찾아가지 않는 등 위임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430만 원 중 미반환된 215만 원(= 430만 원 - 2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수임료로 4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위임계약상 의무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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