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회사들의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 E 등을 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E 등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E 등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금원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현금 출금하여 피고인이 위 각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들 소유의 운영자금 11,5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포함한 7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 출금하여 피고인의 피해회사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42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C 등기부등본, D 등기부등본, E 계좌거래내역, D 급여 이체 자료, C 급여 이체 자료, 계정별 원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직원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