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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디자인 ㆍ 설계 ㆍ 감리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C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가족, 친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후,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급여가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 강남구 D 건물 4 층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을 C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945,38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하고, 위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입금된 급여를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동생 E, 처 조카 G, H, E의 친구 I을 C의 직원으로 허위 등 재하여 위 사람들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면서 총 101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 합계 215,709,202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가족들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허위 공사대금 지급을 통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C의 외주공사 업체인 ‘J’ 을 운영하는 동생 E과 C의 외주설계 업체인 ‘K’ 을 운영하는 L가 외주공사 및 외주설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이 외주공사를 하고 C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자금을 이체하거나,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대금을 이체한 후 위 E, L로 하여금 입금된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 위 C 사무실에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공사대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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