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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6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07:28경 서울 중구 B 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에서 화재 발생시 진화를 위해 비치해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말 소화기 1대(용량 3.3kg)를 지하상가의 바닥에 약 50m 가량 걸쳐서 뿌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 통을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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