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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9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3:4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재미로 그 옆에 놓여있던 서울 중부소방서가 관리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축압식 분말 소화기(3.3kg)를 노상 바닥에 발사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재물손괴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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