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무역관계로 알게 된 중국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과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은박지로 필로폰 약 0.2g을 감싼 후 은박지에 열을 가열하여 다른 쪽 빨대로 물병 안에서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 친구 F과 함께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