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13 2014고정35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 16:0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45번길 정몽주묘역 행사장 내에서 사생대회에 참가한 자신의 딸의 그림을 도와주다가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B(여, 16세)가 ‘실격되었다’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지랄하네”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2회 밀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