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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14:00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D 대회 행사장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바나나를 가져가기 위하여 바나나를 행사장 아래로 던졌다.

이에 자원 봉사자인 피해자 E( 여, 13세) 이 행사장 아래로 내려가 바나나를 다시 행사장으로 가져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11. 12.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9.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강제 추행으로 엄하게 처벌 받게 되리라는 생각에 용서해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이 아니라 폭행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원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초 공소제기된 강제 추행 부분 공소사실과 이후 변경된 이 사건 폭행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피해자, 행위 태양이 모두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이므로, 당초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폭행 부분을 따로 떼 그 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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