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4가단279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인 소외 D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150,000,000원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한정근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2. 12. 4.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제502동 제22층 제2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실시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2014. 10. 28.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4. 12. 23. 배당기일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6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남편인 D이 피고의 돈 15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의 정산서를 제시하면서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D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협박에 못이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서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이에 관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 110조에 의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도 무효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60,000,000원의 배당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소외 D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