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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나44630
수당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B 명의로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24. 피고와 피고 명의로 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위 위촉계약서 및 급여 및 제수당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설계사 위촉계약서(갑 제1호증) 제6조 [보험모집수당] ④ 보험모집수당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철회, 취소, 무효, 인수거절, 고지의무위반해지, 품질보증해지 발생시에는 기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2. 장래에 향하여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당을 선지급 받았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만큼 선지급한 수당을 환수한다.

3. 보험계약이 실효, 해지되어 보험계약이 미유지시에는 수당지급기준에 의거하여 기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4. 보험계약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 감액 발생시에는 감액시점부터 감액금액만큼 계약이 미유지된 것으로 보고 환수한다.

급여 및 제수당규정(갑 제4, 7, 11호증)

Ⅶ. 복리후생수당

1. 퇴직수당적립

a. 대상: 등록13차월부터 매월 적립

c. 지급시기 : 해촉된 후로부터 6개월 이후 급여일에 지급. 단, 타사이동시에는 일체 지급 없음. 다.

피고는 2016. 8.경 원고의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수당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당 환수액은 11,008,56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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