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 중 569,754,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49호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수원호매실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위 사업지구가 2009. 10. 27.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위 택지개발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 전부를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행정구역상의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이다.
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하여 610,674,34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구체적인 변상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원고가 2006. 12. 20. 이 사건 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상으로만 도로, 하천, 구거일 뿐 실제 용도는 잡종지이어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없고,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