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부동산신탁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 D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C이고,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당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② 원고와 C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인 G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C과의 사이에 정당한 임차인이며 점유자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면, 피고의 임차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