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14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2.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 자신의 딸인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C은 2015.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사이의 2015. 11.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5. 1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한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