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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5 2020가단3715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는 진주시 G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라브 지붕 지상 6 층 지하 1 층 공동주택의 4 층 H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75,000,000원, 계약기간은 2017. 12. 20.부터 2019.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계약 일인 2017. 9. 11.에, 중도금 30,000,000원을 2017. 9. 20.에, 잔 금 33,000,000원 중 28,000,000원을 2018. 1. 16.에, 나머지 5,000,000원을 2019. 4. 30.에 각 지급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D 과 사이에 2019. 5. 23.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9. 5. 24.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9. 12. 20. 종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탁 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ㆍ 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 1조 제 2 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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