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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7 2020가단5392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 및 위 부동산에...

이유

1. 원고가 2015. 1. 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5. 1. 5.부터 2017. 1.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3,000만 원, 존속기간 2015. 1. 5.부터 2017. 1. 4.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1. 5.과 같은 8일 D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은 2016. 5. 20. E에게 2016.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는 2018. 3. 21. F에게 2018.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F은 2018. 3. 21. 피고에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다.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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