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에서 2012. 2. 10.에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이 법정기간 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12조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제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 상법(2007. 8. 3.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