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2노1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3,000,000원에...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1.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여부 피고인은 2008. 6.경 H로부터 원심 판시 각 신용카드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

)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나,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17.경부터 2009. 9. 18.경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으로 합계 97,366,53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2) 직무관련성(또는 대가성) 및 그 인식 부존재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들고 있는 SLS그룹의 현안들{① 수출보험(RG) 인수한도 추가책정, ② 군산조선소 신설부지 확보, ③ 통영조선소 증설, ④ 조선업계 구조조정 및 조선사 합병, ⑤ 정부의 각종 조사 및 단속, ⑥ 관련 법령 개폐, ⑦ 한국정책방송원(K-TV, 이하 K-TV라고 한다) 인사 청탁}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던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설령 위 현안들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금품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단순수뢰죄 성립 설령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수수하여 사용한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97,366,530원 상당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알선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