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1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원심 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기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아들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한 것일 뿐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2014. 9. 5.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