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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4노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M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이거나 투자금일 뿐 뇌물이 아니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라는 용어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형법 제129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도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34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및 별지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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