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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31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D-E간 복선전철 중 시흥시 F에 있는 G 도로 인근 등지에서 진행되는 제2공구(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H 주식회사로부터 지하터널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피고 B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설자재를 운반 및 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건설자재 등을 내리고 쌓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I은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J은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각 원고 회사와 일용/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자신 소유의 3.5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설계자문을 하는 업체로서 그 직원인 M을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L 소속 근로자인 M은 원고 소속 근로자인 I 및 J에게 L가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철강재를 임시로 이 사건 현장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I 및 J은 이를 승낙하여 L가 망인 등에게 의뢰하여 싣고 오는 철강재를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 B로 하여금 하역하도록 지시하고, 그 하역작업 현장에서 신호수의 역할을 하였다.

망인은 2015. 1. 15. 15:00경 자신의 3.5톤 화물차량에 합성사각 강관버팀보 보조철강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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