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0』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파주시 D 공장신축 및 개보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1.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분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18. 7. 31.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E의 2018. 6.분 임금 3,390,000원, F의 2018. 6.분 임금 2,2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인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36,601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6.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951,60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4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파주시 D 공장신축 및 개보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