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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14번방 내에서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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