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8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2:5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1세)의 등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등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태양이 무겁지 않고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14년 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