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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9: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같은 노숙자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가 붓고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이마 부위에 내리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도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고시원과 병원 등을 전전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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