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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중순경부터 2010. 6. 16.경까지 대전 서구 AE빌딩 지하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만점 공소장에는 “1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만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포인트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에 의하여 게임기 화면에 고래, 상어 등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1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4.경부터 2010. 7. 29.경까지 대전 서구 AE빌딩 지하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11.경부터 2010. 9. 2.경까지 대전 서구 AF빌딩 지하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2010. 9. 14.경까지 대전 동구 A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와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점 공소장에는 “1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만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포인트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에 의하여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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