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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고정15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9:58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D 뉴스 “ [E] 임 플란트 30대 남성 ”F“ 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 아이 디 ‘G’ 을 이용하여, “ 고의적으로 환자를 속여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킨 아주 부도덕한 의사 H은 소이 증 전문 수술 경험도 없으면서 소이 증 환자들한테 소이 증 전문 의사라고 구라 쳐 결국 엉터리 수술로 수많은 소이 증 환자들을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고생시킨 아주 욕먹어 마땅한 사기에 환자 신체 훼손 상해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하물며 소이 증 환자 중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수술 실력을 쌓기 위해 소이 증 수술 도구 연습을 했다.

소이 증 어린애들을 자기의 수술 연습용 도구로 이용해 먹고 결국 엉터리 수술로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그 애들한테 고통을 주었다니

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위인가 ” 는 내용으로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2016. 1. 10. 자 인터넷 게시 글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면서 자신의 병원을 성형외과로 광고하고, 소이 증 수술 경험을 사실과 다르게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말하여 의료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등을 성형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댓 글을 작성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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