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광주 북구의 ‘D의원’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 및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10:00경 위 ‘D의원’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수면 전신 마취를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나 복부의 남는 지방을 유방에 이식해주는 ‘유방자가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유방자가지방이식술은 국내, 해외 문헌에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다양한 정도의 지방괴사, 석회화, 오일 낭종, 농양의 형성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환자 안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술 이후에도 이식한 지방의 정상적인 생착 여부 및 절개한 유방선의 정상적 회복 여부, 및 유방 모양의 지지를 위해 적정한 경과 관찰을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적당한 치료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수술 이후 염증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농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초음파 검사나 CT, MRI 등 영상 장비를 이용한 유방촬영 및 정밀 진단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발견하여 농 배양 등의 적당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 전 피해자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후 적절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 수술 이후 약 3주가 경과한 시점에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여 가슴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함몰의 기미가 있다고 호소하였음에도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실밥만 제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