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8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이 위치한 F 빌딩의 출입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시행한 수술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의 병환이 악화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컵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0 노인 수술 망치고 환자 앞에서 컵 던지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곧 팔순 노인 앞에 컵을 던지고 ”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종이들을 벽에 붙이고, 길에 세워 두고, 위 종이들을 들고 있어 위 병원의 환자들, 손님들, 행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