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는 2009년경부터 과거 씨디케이스 생산 사업을 하던 당시 D이 운영하던 원고 회사에게 합성수지원료를 납품하던 거래처의 대표였다.
C는 2010년경 원고 회사가 원료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가 늘자 D이 운영하던 원고 회사의 재산, 거래대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2012. 6.경 ‘C가 원고 회사를 인수하되 D이 회사 공장장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되었다
(을 제10, 15호증). 나.
D은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에서 퇴사했다.
이후 C는 위 회사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형제38549호로 D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이하 ‘1차 고소’라 한다)하였다. C는, 원고 회사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D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기간에 포함된 2010. 5. 10.부터 2011. 8. 31.까지의 기간 동안 33회에 걸쳐 111,188,763원의 사용처 불명의 인출 내역이 D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차 고소 사건에 대하여는, 지출내역 중 2010. 6. 16. 인출한 1,000만 원에 대하여만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지출내역은 D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D의 주장이 인정되어 2015. 6. 18.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을 제10호증). 다. C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5형제3950호로 다시 D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이하 ‘2차 고소’라 한다)했다.
원고
㈜A의 법인 전환 전 F 계좌나 원고 회사 명의 계좌들에서 D의 동생 G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4. 7.부터 2011. 7. 7.까지 42차례에 걸쳐 133,231,000원이 지급된 내역, F 명의 하나은행 계좌(H)에서 I, J 명의 각 계좌로 2010. 4. 9.부터 201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