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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6.28 2012고정2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C을 운영하는 D이 매월 교통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같은 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C을 운영하는 D이 매월 10만 원씩 8개월간 합계 8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11. 1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도 담당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매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빠짐없이 지급하여 더 이상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인 진술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진정취하서 사본, 민원서류처리전 사본

1. 각 급여대장 사본(수사기록 제46쪽부터 제5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전의 직장인 E에서도 15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지급 받았고, C에서도 동료 근로자들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교통비를 받았던 것을 알게 된 후, 자신만 차별적으로 교통비를 적게 지급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것인바, 고소사실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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