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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49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3. 7.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2. 14.경부터 C과 부산, 일본, 서울 등지에서 수 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고, 그 만남 중 C과 얼굴을 맞대거나 껴안고 있는 자세로 다정하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2015. 3. 2.에는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적어 주었다.

DEAR C ♡_♡ 우리 C, 하이루! 사랑이 넘치는 D입니다.

♥ 3月2日 오늘은 우리 C오빠의 생일이군요.

탄죠비오메데또고자이마쓰!! HAPPY BIRTHDAY! 생일축하해♥ 전호하면서 그말도 안하고 끊어서 넘 바보같았어

나. ㅠ.ㅠ

“완전추카”×1000. 이거 읽는 지금은 이미 생일이 지난 시점이겠지만, 이거 쓰고 있는 (나의) 지금 은 아직 프레쉬한 C 생일날이니깐, 옴팡지게 축하할꼬야! ㅋ_ㅋ 2주간 서울에서 함께한 시간들 넘 즐겁고 환타스틱했어.

앞으로 오빠를 더 알아 가고 같이 쌓아갈 시간들이 기대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설레! 왜냐면 오빠는 내게 있어 Positive, motivating force 니까 ♥♥ 오빠를 만나고, 알게되서 너무 좋아(THX E ㅋㅋ) C 보고싶당. 우리 부산에서 신나게 놀자!

P.S. 부디 선물도 마음에 들면 좋겠어.

>_< 칸이 모자라 이만 줄일게 20150302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C의 적극적인 연락을 거절하지 못하여 C과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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