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 12. 8.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대학교 2학년인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적어도 2013.경부터 원고 남편인 D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남편 D과 2014. 10. 18. 김포시 E 소재 F호텔에, 2014. 10. 24. 김포시 E 소재 G 모텔에, 2014. 10. 31.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호텔에, 2014. 11. 6. 양평군 J 인근 모텔에 각 투숙하였다. 라.
피고는 C과 밤, 낮 가리지 않고 수시로 채팅과 전화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C을 만날 경우 새벽시간까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마. 피고는 C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됫! 자기 궁디 만져야뎅 ㅋㅋ", “쟉이♥ 빠빠이 ♥”, “잘자요♥♡ 내꿈꿔♥♡”, “이시간에 마누라 가출 했냐 ”, “집 저나도 받지말고 게겨바 ㅎ"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는 C에게 2015. 1. 11. 23:09에 “너 앤으론 아웃”, 2015. 1. 12. 04:03에 “걍 친구로만 지네자”, 같은 날 04:48에 “식상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 C은 피고와 불륜관계를 가진 이후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 9에서 16,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