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7 2017가단106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슬하에 4살과 1살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5. 12.말경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인 ‘D’의 E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업체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각 가맹점의 매장관리 등 업무로 가맹점주인 C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C이 부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경 C의 휴대전화기에 남겨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게 되었는데, 2016. 6. 6.부터

6. 7.까지 피고가 C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속 니 만나러 가고 싶고 ㅜ’ ‘사랑해.. 그만큼 나도 사랑해줄게. 쭉 사랑해♥’ ‘C 많이 사랑해줄 거야’ ‘안고 자고 싶다’ ‘보고 싶당ㅜ’ ‘니 살이 좋아 ㅡㅡ’ ‘지금은 내 이상형은 니라고 정의 내렸다’ ‘혼자 자기 싫어..ㅜ, 니 안고 자고 시픈 생각 매일 밤마다 해..ㅜ’ ‘눈빛 표정 냄새 말투 다 보고 싶다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마음 더 아프지 말고..’ ‘사랑해’

라.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피고의 메시지에 답하여, C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오빠야 내한테만 그래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러면 안 된다잉’ ‘응 내꺼다. 내 다 할꺼다’ ‘니는 평생 내꺼다’ ‘내꺼 내사랑 내 땀나기 시작한다 빨리 나와라ㅜㅜ’ ‘계속 니 입술 볼 때마다 뽀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하는 게 그냥 좋아서’ ‘나 씻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 ‘나는 안겨서 자고 싶다-ㅜ’ ‘눈빛 표정 냄새 말투 다 보고 싶다ㅜ’ ‘나 씻고 나왔�ㅋ’ ‘니 본다고 나 완전 날아왔음’'오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