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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25 2016고단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9. 23:00 경 진주시 C 빌딩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1. 16: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옆 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6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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