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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409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9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형부인 C에게 위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위 ’B'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피고 명의의 ‘B' 사업장에 스위스휀시 등 식품을 공급하여 2015. 11. 14. 기준 물품대금 미수금 54,999,600원이 남아 있었고, 이후 2016. 7.경까지 19,000,000원을 지급받아 최종 물품대금 미수금은 35,999,6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999,6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5.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B'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품거래 당시에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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