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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285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30.경까지 ‘B’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잔액 28,1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4. 12.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B’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산물을 공급받은 실제 거래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위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이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거래 당시 피고가 C에게 위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으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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